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무허가(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서(시정촉구서)를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