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