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