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