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2012-12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 및 압류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0. 09.

당 진 시 장

붙임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