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2-734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동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를 여러 차례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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