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이사 및 주소불명(주민등록상 주소지 미거주),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