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아래의 처분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청문일에 참석 또는 기한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