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건축이행강제금의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통지문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2012.10.12 ~ 2012.10.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