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12-37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2011가단2272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 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수인(피고)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