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9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