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에게 공사를 재개하도록 시정명령(2차)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