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법 제22조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