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결정) 제3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제3자(정보관련자)에게 의견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