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소유자에 대해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2차)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