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2 - 9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10. 15.

서 대 문 구 청 장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