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주소 등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