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기 위해 그 처리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