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주(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통지”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의뢰하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