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고 제2012 - 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84조제2항(등록사항의 정정)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사항 정정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 11 . 23 .
고 령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