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442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김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관계인)는 김제시청 일자리창출과에서 재결내용을 확인하고 공고기간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2.11.23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