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2 - 1002호
추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추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추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시행자 : 함양군 재난관리과
3. 공고기간 : 2012.11.26 ~ 12.10
붙임 : 공고문 및 편입토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