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건축한 위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