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자진시정이 되지 않아 2012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사용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계고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