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건축물중 적법한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법(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제2항(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건축주에게 위법건축물의 자진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등기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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