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 1차 시정명령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이를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