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