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개인정보 미기재의 사유로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