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철거 ․ 멸실 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변경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