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거주지, 사업장으로 우편물(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