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12 - 639 호
렌트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동법시행령』 제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부과)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시 20% 감경조치코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안산시 단원구청장
1. 제 목 : 렌트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12. 07. 09 ∼ 10. 15. 주정차위반
4. 공고기간 : 2012. 11. 29 ∼ 12. 14.(15일간)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로 직접방문 또는 FAX(전화 031-481-6284, FAX 031-481-6577)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도로교통법』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편 접수시 의견제출기한(공고기간)까지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