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