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