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