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공고 2012-550호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압류통지)독촉고지서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압류통지 독촉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거소불명,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공시송달 기간 : 2012.12.3 ~ 2012.12.18(15일간)
2.공시송달내용 : 2012년6월 7월부과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압류통지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3.공시송달 대상 : 유창* 등 4건
4.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내 덕양구청 교통안전과(주정차관리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또는 031-8075-5498 전화 하여 전용계좌를 통하여 납 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 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기타 궁금한 사항은 덕양구청 교통안전과 주정차관리팀(031-8075-5498)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