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구지방법원 조정조서 2012머12066(2012가단293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판결과 관련하여「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원고)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등록 되었음을 양도인(피고)에게 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