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125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