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처리에 관하여 사전통지하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사망 또는 연고자 주소를 확인할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