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