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신고가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