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