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항공측량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 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