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