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