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 - 146호
공시송달공고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2. 12. 14 ~ 12. 27(14일간)
2. 소유권이전등록일 : 2012. 12. 3
3. 공시송달 및 통지사항
가. 처분의 제목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 대상차량
- 대구29라13**(2001, 카니발)
나. 당사자(송달불능자)
○ 성명 : (주)골든라이프
○ 주소 :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
다. 처분의 원인 : 법원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라.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록 사실을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3항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5. 기타사항
○ 빠른 시일內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시고, 이전등록지연 범칙금(₩100,000원)은 추후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이후 자동차 관련법령을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고 차량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책임보험 미 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3-749-1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