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