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납부 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통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