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