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말소 후,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