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거나 철거멸실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말소후 그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주지 불명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